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7 2015고단1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두류네거리를 남평리네거리 방향에서 두류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자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기 위하여 우회전 전용차로를 통해 감삼네거리 방향으로 내려간 다음, 왕복 11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교차로 정지선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중앙선을 통과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차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3세)로 하여금 치료기일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