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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17 2019고단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2012.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17:57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1. 17: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 있는 도로를 산외교차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1 ~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술에 취하여 안면은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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