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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27 2020고단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6.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C 앞 도로를 D펜션 방면에서 장금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EQ900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EQ900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G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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