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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3고정22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12: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웨딩홀 6층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 ‘D’라고 적혀 있는 축의금 봉투를 발견하고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E에게 다가가 “신랑 측에 내야 할 축의금을 신부 측에 잘못 내었으니 ’D‘라고 적혀 있는 축의금 봉투를 돌려달라”라고 하여 E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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