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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36』 피고인은 2016. 5. 1. 12: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3층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하여, 사실은 신랑 및 신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축의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여 식권 또는 그 대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신랑 측 축의금 접수를 하던 피해자 E에게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식권을 받고, 잠시 후 같은 취지로 말하여 추가로 식권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지 않고 가겠으니 식권 2장을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이어 위 장소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를 하던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식권 2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636』 피고인은 2016. 6. 25. 14:35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2층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하여, 사실은 신랑 및 신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축의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여 식권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랑 측 축의금 접수를 하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시가 3만 원 상당의 식권 1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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