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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588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9. 의정부시에 위치한 D의 가게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서 월 5부 이자( 연 60% )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이자 명목으로 2014. 7.부터 2015. 2.까지 매월 1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2015. 3. 100만 원을, 2015. 4. 80만 원을, 2015. 5.부터 2015. 12.까지 매월 75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2016. 1.부터 2016. 2.까지 매월 65만 원씩 합계 130만 원을, 2016. 3.부터 2016. 10.까지 사이에 합계 약 5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 피고인은 2015. 2. 원금 100만 원, 2015. 3. 원금 400만 원, 2015. 12. 원금 200만 원, 2016. 2. 원금 1,000만 원( 밍크 코트 대납) 을 교부 받은 사실도 있음 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건), 녹취록, E, F, G 작성의 진술서, E, G,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계좌거래 내역 4부, 진술서 2부, 통장 사본 1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이자제한 법이 정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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