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0:2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자신의 손가락에 침을 묻힌 다음 E의 입에 묻히려고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