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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6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3:31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1층 B당직실에서 같은 날 00:35경 이웃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며 찾아와 위 폭행 상대방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을 기다리다가, 조사중인 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왜 조사를 빨리 안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옆에서 광진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조사가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맞장 한번 뜨자, 짜바리 새끼가 뒤질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CCTV 없는 데서 맞장 한번 뜨자 이 개새끼야 따라와라”라고 말하면서 경찰 조사실로 들어간 다음, 따라 들어온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강하게 치고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 당직 중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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