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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8 2018고단30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13:00경 B, C시청 5층 일자리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위 일자리지역경제과 소속 노사일자리지원팀장인 D에게 공공근로자인 자신의 근무지를 자신이 살고 있는 E으로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위 D가 즉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집어 D 쪽으로 던지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공무원의 공공근로자 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술서

1.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협박 등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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