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01:08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약 1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받던 중, 카운터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였고 이에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