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9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철강제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다.
나. 피고 B은 2013. 3. 1. 성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호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부산 동래구 E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주었고, 경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경안종합건설’이라고 한다,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는데 2014. 11. 7. 청구를 인낙하였다)와 F는 성호종합건설의 계약상 의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6. 경안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경안종합건설은 철근대금 지불계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계약서’라고 한다, 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건축주인 피고 B은 위 지불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8.부터 2013. 9. 26.까지 경안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57,398,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
번호 날짜 금액 (원) 1 2013. 4. 8. 8,250,000 2 2013. 4. 11. 6,660,000 3 2013. 4. 16. 4,125,000 4 2013. 7. 5. 2,486,000 5 2013. 7. 6. 1,683,000 6 2013. 7. 29. 11,440,000 7 2013. 8. 21. 4,818,000 8 2013. 8. 30. 7,337,000 9 2013. 9. 9. 5,731,000 10 2013. 9. 26. 4,928,000 합계 57,398,000원
마. 원고는 경안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 동래구 G 건축공사, 부산진구 H 건축공사, I 건축공사, 해운대구 J 건축공사, 양산 K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철근을 공급하였다.
바. 경안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013. 8. 29. 5,000만 원, 2013. 10. 11. 800만 원, 2013. 11. 4. 1,000만 원, 2014. 3. 4. 1,500만 원을 철근대금으로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2014. 5. 26. 12,064,421원, 2014. 8. 4. 2,916,101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