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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3393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성철강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철근을 공급하고 2015. 12. 4. 공급한 철근대금으로 피고 A이 2015. 11. 9. 발행한 만기 2016. 3. 8., 1억 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후 만기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나. 피고 A은 2016. 1. 11. 피고 대진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327,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2016. 2. 19. 접수 제27473호로 피고 대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대진 :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만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2016. 1. 11. 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대진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진은, 피고 A의 대표이사 C의 요청으로 2016. 1. 초순경 C에게 3억 원, 2016. 1. 11. 피고 A에게 1억 원, C에게 195,700,000원을 대여하고 위 합계 580,700,000원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피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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