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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4가단582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7.부터 2005. 6. 10.까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5. 2. 18.부터 2009. 10. 6.까지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4. 1. 20. C과 소외 회사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C 소유의 오산시 E 대 1,035㎡(그 후 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2억 1,900만 원, 매수인은 ‘F’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4. 3. 2.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억 8,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은 2004. 3.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C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처남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이고, 가사 원고가 매매계약이 당사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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