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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8 2017나20146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E과 피고는 제3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거나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계약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여부 가) 제1심판결의 이유 제2.가.

의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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