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4,962㎡ 및 D 임야 121㎡ 중 별지 1도면 표시 ㄴ, o1, ㅅ1, ㅂ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3641(본소) 및 2017가단5401(반소) 사건에서 2017. 11. 30. 조정이 성립하였고, 그 조정조항에는 ‘피고는 서귀포시 C 과수원 4,962㎡과 D 임야 12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1, ㄴ1, ㄷ1, ㄹ1, ㅁ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지상에 설치된 돌담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o1, ㅅ1, ㅂ1, ㄴ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 지하 20cm, 지상 60cm, 폭 20cm(철근 포함)의 옹벽을 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가 위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o1, ㅅ1, ㅂ1, ㄴ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시공 및 설치하였는데, 위 옹벽의 높이는 지상 60cm를 초과하고, 위 옹벽 중 일부에는 상단에 철파이프 및 방풍망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옹벽 중 지상 60cm를 초과하는 부분과 그 상단에 설치된 철파이프 및 방풍망 부분은 위 조정조항에 위반하여 시공 및 설치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분을 철거하고 수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부분이 모두 원고의 동의 하에 시공 및 설치된 것이므로 이를 철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부분의 시공 및 설치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