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ㆍ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 26. 소외 C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제901동 제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6,000,000원, 차임은 월 200,000원으로 하되 12개월 차임을 선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4.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08. 6. 17. C에게 150,000,000원, 50,000,000원을 각 대출하여 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3.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및 65,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5. 5. 15.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절차에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절차에 법원은 2016. 1. 27.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에게 241,721,203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6,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납부한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음에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