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과 함께 2016. 7. 31. 경부터 2019. 7. 30. 경까지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 받았다.
1.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 받았음에도,
가. 2017. 1. 30. 22:2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후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휴대용 추적 장치를 그곳에 두고 귀가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나. 2017. 2. 2. 21:53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놓고 외출하여 약 1시간 동안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각 휴대용 추적 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위반 및 경고 후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가. 2017. 2. 1. 00:37 경 부산 해운대구 인근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하여 귀가하지 않아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8. 15:30 경까지 6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나. 동시에, 위와 같은 준수사항 위반 행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 4, 5번과 같이, 그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