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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486 판결
[살인,사체유기,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7.15.(948),1763]
판시사항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헌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피고인 2, 3, 4, 5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 2,, 6, 의 상고이유와 이들의 변호인(국선포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적시증거와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각 조서에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조서의 진정성립과 그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가사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그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8.5.10. 선고 87도2716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동기 특히 피해자 1, 2를 살해한 동기가 상대폭력조직에 대한 보복인 점, 피고인 1, 6가 직접 잔인하게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였고, 가담의 정도가 중함에도 뉘우침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할 때,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3, 4, 5의 상고이유와 이들의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 3, 4, 5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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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8.선고 92노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