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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노4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호흡 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재측정과 채혈 감정을 요구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이 이를 거부하였고, 채혈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 받지 못했다.

설령 채혈 감정 절차를 고지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채혈 감정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단속 경찰관들의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호흡 측정 후 경찰관이 재측정 요구는 거부하였으나 채혈 감정 절차가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채혈 감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 만으로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단속 경찰관들인 증인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 피고인의 호흡 재측정 요구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채혈 감정 절차를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채혈 감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단속하면서 음주 후 20분이 지나고, 물로 입을 헹군 다음에 측정하는 등의 관련 절차도 준수하였고, 단속 후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주기까지 하였다.

③ 2명의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채혈 감정을 계속하여 요구했음에도 경찰관들이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들 로부터 채혈 감정 절차를 고지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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