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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2 2014가합563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D은 2004. 6. 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1. 28. 접수 제61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0. 5. 6. 피고 C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실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금융기관이다.

나. 피고 A,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 D은 2007. 10. 23.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3억 4,300만 원, 계약금 3억 원, 잔금 지급기일 2008. 3. 29.(단, 피고 D은 피고 A에게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피고 A는 인허가를 받은 후 피고 D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특약)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A는 2010. 1. 20. 피고 D으로부터 북파주농업협동조합과의 대출 과정에 필요한 피고 D 명의의 인감도장을 건네받게 되자, ‘매도인은 피고 D, 매수인은 피고 B’으로 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2010. 1. 20.자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의 피고 D 이름 옆에 임의로 피고 D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후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이십삼억사천삼백만 원”, 계약금란에 “이억삼천사백삼십만 원”, 잔금란에 “이십일억팍백칠십만 원”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 A가 다른 경로를 통해 피고 D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게 되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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