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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50197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3. 피고 A 및 C와 사이에 피고 A의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등부 2014년 제122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채권자(임차인 겸 채권양도인) 피고 A, 채무자(임대인 겸 채권양도승낙인) C, 채권양수인 원고는 다음과 같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대상 채권]

가. 금액 : 3억 원

나. 채권의 내용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제2조 [채권양수도 관계인]

가. 양도인 : 피고 A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채권자

나. 양수인 : 원고

다. 채무자 : C 이 사건 부동산 임대인 겸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자 제3조 [채권양도의 승낙] ① 임대인 겸 채무자 C는 채권양도인 피고 A과 채권양수인 원고 간의 본 채권양수도계약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며, 채무자의 승낙에 따라 채권양도통지는 생략하기로 한다.

제5조 [선순위 대항요건의 유지] 임차인 겸 채권자와 임대인 겸 채무자는 본 양수도 채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본 계약일 현재의 전입신고 및 거주요건 등에 대하여 변동을 발생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한편 C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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