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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0300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알프스식품 주식회사가 2014. 3. 26.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1719호로 공탁한 10,242,1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가나다푸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가나다푸드’라 한다)는 2014. 2. 18. 원고에게 가나다푸드의 알프스식품 주식회사(이하 ‘알프스식품’이라 한다), 합동군사대학, C에 대한 식자재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 44,423,76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면서,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도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8. 알프스식품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4. 2. 19. 알프스식품에 도달되었다.

다. 피고 가나다푸드의 알프스식품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0,242,1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알프스식품은 아래와 같은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2014. 3. 26.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1719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10,242,1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① 채권양도 및 통지 채권양도인: 피고 가나다푸드 채권양수인: 원고 통지도달일: 2014. 2. 19. 양도금액: 44,423,760원 ② 채권양도 및 통지 채권양도인: 피고 가나다푸드 채권양수인: 피고 인드라넷 주식회사 통지도달일: 2014. 2. 24. 양도금액: 25,740,280원 ③ 채권양도 및 통지 채권양도인: 피고 가나다푸드 채권양수인: 피고 B 통지도달일: 2014. 3. 5. 양도금액: 25,740,280원 ④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14카단24호 채권가압류 채권자: 피고 유한회사 길마트 채무자: 피고 가나다푸드 결정정본송달일: 2014. 2. 26. 청구금액: 7,829,450원 [인정근거] 피고 가나다푸드, 유한회사 길마트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인드라넷 주식회사,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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