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5. 06: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네가 왜 술값을 내라 마라 하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계단에 드러누운 채로 F의 얼굴과 허벅지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G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5. 06:50경 위 D 노래주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경사 F, 경장 G이 A를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영수증
1. 피해자 경장 G의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지속적으로 재범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