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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56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1568 사건, 2018고단1775 사건, 2018고단3613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1.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68』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3. 11. 17: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성 접대부(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고 술을 주문하면서 선불로 13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서비스 및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결제한 132,000원의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카드 리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며 “너 중국교포지 노래방 요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로 신고하겠다. 가게를 망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두고 보자. 환불해 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해 줄 테니까 어디 한 번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가 대금 132,000원을 환불해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 132,000원의 결제를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01:1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가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성 접대부(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고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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