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G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4. 8. 19.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2014. 10. 6.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594』 피고인 A은 팔에 문신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H( 여, 55세) 는 ‘ 서울 도봉구 I’에서 “ 노래방”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둘은 손님과 주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J와 함께 2015. 10. 24. 01:00 경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 위 J가 신용카드로 선 결제를 한 후 술과 접대부( 일명 ‘ 도우미’ 라 한다 )를 제공받고 여흥을 즐기다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술값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결제한 대금을 돌려 달라‘ 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악용하여 ‘ 경찰에 신고하겠다 ’며 자신의 핸드폰으로 112 신고 전화를 거는 듯한 행동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결제대금 266,000원의 카드 승인을 취소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656』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다세대주택 302호에 컴퓨터와 촬영장치,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이 섭외한 남녀 출연자들 로 하여금 외설적인 내용의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L ’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함으로써, 그 방송을 시청하는 위 사이트 회원들이 선물하는 ‘M’ 아이템을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