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0 2020나11480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경 전 북 완주군 J 일대에서 자신이 키우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올드 잉글리쉬 쉽독 견 종의 반려 견( 이하 ‘ 이 사건 반려 견’ 이라 한다) 을 잃어버렸다.

나. 제 1 심 공동 피고 I( 이하 ‘I’ 이라 한다), 망 K(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피고 B, C( 이하 통칭하여 ‘ 피고 B, C 등’ 이라 한다) 은 2016. 9. 28. 11:53 경 익산시 L 부락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담벼락 아래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반려 견을 발견하자, 반려 견을 식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화물차 짐칸에 싣고 마을회관 앞으로 이동한 후 1회 용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그 털을 태우고 칼로 몸체를 해체하였다.

다.

피고 B, C 등은 2017.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고단 493 사건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B, C 등을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 소하였으나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 검사는 2017. 3. 28. 피고 B, C 등이 이 사건 반려 견을 가져갈 당시에 반려 견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 가 항고 하였으나 광주 고등 검찰청 전주 지부 검사는 2017. 7. 27. 위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06. 경부터 약 10여 년 동안 이 사건 반려 견을 키우며 가족으로 여기고 정서적으로 의지하였고, 분실한 후에는 이를 찾기 위해 반려 견이 쓰러져 있던 곳 부근을 포함하여 그 지역 일대 전체를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바. 피고 D, E, F, G, H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 로서 망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