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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50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10:00경 청주시 상당구 B 부근에서, 반려견(견종: 슈나우저)에 목줄을 착용한 채 산책하는 과정에서 반려견의 목줄의 길이를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통제를 가하고 입마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무는 등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반려견을 관리한 과실로, 위 반려견이 하여금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7세)의 오른쪽 종아리를 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 못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상처 사진 및 메시지 내용)

1. 피고소인 반려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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