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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나4423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은 2003. 4. 10.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LG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350만 원을 변제기 2007. 4. 9., 지연배상금률 연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위 카드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5. 6. 16.경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A은 2008. 7. 4.경 원고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분할변제 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변제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0. 4. 30.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라.

2010. 4. 30. 현재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은 31,263,979원(= 원금 12,465,978원 지연이자 18,798,00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9호증, 갑11호증(피고는 위 각 문서가 A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1,263,979원 및 그 중 원금 12,465,97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은 원고가 구하는 지연이자율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무가 그 변제기인 2007. 4. 9.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A의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이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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