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26,666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9. 00:58경 대구 동구 C건물 상가 105동 111호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로부터 130만 원에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g 중 약 0.8g을 F에게 현금 4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04:52경 대구 북구 G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F의 손등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2. 12: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4g을 F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7. 16:5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4g을 F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8. 15:00경 대구 동구 C건물 상가 앞 도로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8g을 F에게 현금 4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하순부터 12. 초순까지 사이 17:00경 대구 동구 J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 포터 화물차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1. 21: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L 지하도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F에게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