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내지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5 죄 내지 제1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4. 23:00경 성남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약 5킬로미터 지난 지점) 갓길에 세워둔 E의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g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3. 19:0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 모텔 호실 미상의 방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8g을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초순(1일 또는 2일) 16:0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H 모텔 호실 미상의 방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4. 18:0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H 모텔 호실 미상의 방 안에서, I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건네준 후,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건네준 후, 다음 날 15:00경 E의 주거지 앞길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중순 22:0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I의 주거지 근처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4. 22:25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병원 앞길에서, I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21.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