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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합1144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8.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허준로 23 (가양동) 소재 한강타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승강기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액: 976,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29.부터 2017. 5. 31. 특약사항: 2016년 승강기안전공단의 정기검사시 조건부 합격받은 한강타운아파트 29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원고가 승강기 중지 등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민ㆍ형사상, 행정적 책임과 비용부담을 한다.

준공기한: 2017. 6. 30. 지체상금: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3 (1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대금지급) 구분 지급시기 지급비율 지급 금액(원) 지급 조건 비고 계약금 계약 후 10일 이내 총 공사비의 10% 97,647,000 현금 계좌 이체 중도금 승강기 11대 이상 완공시마다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 완료 후 발주자, 관리주체, 감리업체 검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 지급 해당금액의 30%를 지급 현금 계좌 이체 잔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 완료 후 발주자, 관리주체, 감리업체 검사가 종료하고,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 지급 현금 계좌 이체 제15조(준공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원고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원고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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