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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35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8. 18:00경 경주시 C에 있는 횟집 방안에서 피해자 D(여, 47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성적 충동을 느끼고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부함에도 재차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러 잠시 주차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또다시 성적 충동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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