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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나71215
손해배상(국)
주문

1. 이 사건 소 중 6,98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의 아버지 B은 1983. 8. 11. 안성시 C 전 898㎡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포도 농사를 지어온 사실(이하 위 토지를 ‘원고 과수원’이라고 한다), ② 피고는 2009. 5.경 원고 과수원에 인접한 안성시 D 외 4필지에 E를 주제로 한 전시실, 영상실, 와인 시음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명칭을 ‘F’으로 한 문화ㆍ집회시설(당초 박물관으로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요구하는 소정의 유물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문화ㆍ집회시설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개관한 사실, ③ B은 2013. 10. 30.경 원고 과수원과 이 사건 시설에 인접한 안성시 G, H 지상에 단층 주택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는 2014. 6. 1.경 ‘I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소외 법인은 피고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아 2014. 9.경부터 이 사건 시설의 주차장에 간이 수영장, 정글짐, 트램펄린, 북치기, 활쏘기, 줄타기, 해먹 등의 유희시설을 갖추고 야영장(이하 ‘이 사건 야영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야영장은 원고의 주택에 바로 접하여 있는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야간 조명, 악취(고기 굽는 냄새)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2015. 1. 13.경부터 피고에게 수십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고충 민원을 접수한 사실, ⑥ 이에 피고는 이미 예약한 이용객들에게만 이 사건 야영장을 개방하고 이후 이 사건 야영장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소외 법인과 협의한 다음, 201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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