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30.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1층 69.5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임대차기간 2010. 4. 27.부터 2012. 4. 2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2. 4. 17.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4. 27.까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다시 2013. 6. 6. 임대차기간을 2013. 10. 6.까지로 하여 재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월경 서울 강서구 E으로 주거지를 옮겼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반환받지 못하다가 2016. 7. 15.경 열쇠수리공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7, 5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2014. 9. 17. 이 사건 주택의 윗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맡겼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2014. 9.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