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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가단2385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4,51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 중 305호(투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기간 2013. 4. 26.부터 2015. 4.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뒤 2013. 4.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벌레, 악취, 소음, 균열 등의 문제가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 2013. 6. 8. 이 사건 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현관에는 번호키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2013. 4. 26. 위 번호키 자물쇠를 일반 열쇠형 자물쇠로 교체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면서 위 교체한 자물쇠 열쇠로 현관을 잠근 뒤 계속하여 위 열쇠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3. 12. 31.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열쇠를 건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6, 갑 제6호증, 을 제1, 1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한 2013. 4. 26.부터 2013. 6. 8.까지의 연체차임 1,016,129원을 공제한 나머지 8,983,87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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