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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2 2015가단2077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3 도면표시 12, 14, 15, 13, 1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6. 2. 피고의 대리인을 자칭하는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D 지상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6. 8.부터 2015. 6.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6. 7. C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을 수표로 지급한 후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동생인 C은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사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피고가 추인하였거나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가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바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대리권에 관하여 피고 본인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어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적법한 대리권 주장에 관한 판단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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