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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4가단2451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2010. 5.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대리인 자격을 내세운 C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8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8.부터 2011. 5. 7.까지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C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다가 2014.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수여받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으며, 원고로서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권대리행위 또는 표현대리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유효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4.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는 피고의 수권이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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