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부터 2013. 12. 6.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 내실에 등급분류결정이 취소된 일명 ‘알쏭달쏭피쉬’ 게임기 2대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고 반환하는 기능 및 운영자와 회원간 직접 충전이 이루어지고 반환하는 기능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블루문게임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물을 PC 7대를 이용하여 구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등급분류와 상이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