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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7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당구장' 사장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당구장 한편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진열하였다.

이로써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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