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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8 2013고단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22:3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2공장 앞 도로를 인동사거리 쪽에서 구미대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및 트렁크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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