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F정신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강박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등에 관한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부(父), 원고 B은 망인의 모(母),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 병원에 내원한 경위 및 치료 경과 등 망인은 2011년 5월경 아주대학교병원(이하 ‘아주대병원’이라 한다)에서 강박증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2년 3월경 아주대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3. 16.까지 강박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입원치료 기간 동안 두 차례 자살시도를 하였다.
망인은 아주대병원에서 퇴원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워만 지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2012. 3. 19.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우울한 기분, 경계성 인격장애로 진단하고 망인을 피고 병원에 입원시켰으며, 이후 망인에 대하여 약물치료, 증세의 경중에 따른 간헐적인 보호실 격리 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2. 3. 23. 병실의 개인용 샴푸를 일부 흡입하고 ‘아주대병원으로 보내달라’, ‘내가 여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야 119를 불러줄 것이냐. 엄마라도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다.
망인은 2012. 5. 9. 화장품 케이스를 깨뜨린 후 그 유리조각으로 왼쪽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였다.
망인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답답하다. 퇴원시켜달라. 퇴원시켜주지 않으면 뜨거운 물을 몸에 확 부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망인은 2012. 5. 10. ‘어제 깨뜨린 유리조각을 가지고 있다 삼켰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입안을 확인하고 내과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