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4가합2474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7,605,289원, 원고 B, C에게 각 77,403,5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1차 내원 1) 망인은 G생 여자이다. 2) 망인은 2014. 7. 12. 서울 도봉구 H의 주거지 인근 이비인후과에서 구강 궤양(oral ulcer) 치료를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 보드카 4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혀와 턱 부위 등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4. 7. 13. 04:54경 원고 A과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의 인턴 I이 망인을 진료하였다.

3) 망인은 I에게 “내원 전일 혀 아래와 오른쪽 구강 궤양으로 주거지 인근에 소재한 J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구내염 진단받고 먹는 약 처방을 받았다. 오늘 새벽 1시까지 소주 1병과 보드카(다른 술과 섞어 마심) 4잔 가량 먹었고 그 이후 혀와 오른쪽 턱밑 부분이 부으면서 열감, 통증이 있고 다른 부위로 퍼지듯 아프다”라고 말하였다. 4) I이 망인을 진찰한 결과 망인의 혀 오른쪽 아랫부분과 오른쪽 볼 안쪽에 궤양이 보이고, 혀 오른쪽이 왼쪽보다 다소 부은 소견을 보였고, 망인은 침삼키기는 힘들지만 숨쉬는 건 괜찮다고 하면서 침삼키기가 힘들어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기 힘들다고 말하였다.

5 I은 망인에게 소염진통제를 주사한 후 구강 내 염증완화제인 헥사메딘액과 소염진통제인 아큐판을 처방하면서 J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약과 같이 먹으라고 처방하면서 동일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추가 증상이 발생될 경우 추가 진찰 및 검사를 받아야 함을 설명한 후 2014. 7. 13. 0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