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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32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0:2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음에도 가만히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 의자, 정수기 등 기물을 뒤엎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치 후 언동 관련), 내사보고( 피의 자가 서울 용산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언행),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면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수강명령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전에도 재물 손괴, 폭행죄,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술을 끊거나 치료 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뿐 아니라 이전에 처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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