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7,555,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C은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D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이를 피고 B에 하도급하여 주었고, 원고는 하수급인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을 재하도급 받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약정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원고는 2014. 5. 22. 피고 B과 공사비 1,698,000,000원, 공사기간 2014. 3. 4. ~ 2014. 8. 31.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공약정서 원도급공사명 : D공사 시공약정공사명 :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약정금액 : 일금 일십육억구천팔백만원정(\1,698,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4. 3. 4. ~ 2014. 8. 31. 제1조 [시공약정금액]
1. 약정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며, 첨부된 약정내역서에 준한다.
2.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시공약정금액은 아래와 같다.
1) 순공사비 : \1,698,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2) 간접노무비 : 포함 3) 안전관리비 : 포함 4) 기타경비 : 포함 5) 일반관리비 : 포함 6) 이윤 : 포함 계 : \1,698,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 [시공약정금액 결제방법]
1. “을(원고)”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성금을 청구하며, “갑(피고 B)”은 익월 10일 ~ 15일 실기성율에 의해 지급한다.
제5조[작업의 내용]
1. 제1조 제2항의 과업을 완수하기로 한다
(첨부 약정내역서 참조). 2. 약정내역서 외 지하물탱크 패드와 골조시공에 필요한 면목 및 낙하물 방지망, 안전망, 분진망 등의 설치 및 해체를 포함한다.
제8조[시공약정계약의 효력]
1. 본 시공약정서는 “갑”과 “을” 당사자 사이에서 모든 계약에 우선하여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