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화유리 등을 도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3.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5억 2,8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의 공급가액이 2017. 8. 25.경 5억 1,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2018. 2. 27.경 6억 7,2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변경되었으며, 2018. 5. 16.경 7억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9. 1.경 원고에게 당시 C 사이의 공급가액 5억 1,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피고가 공사한 부분인 1,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약 95.5%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4억 7,7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면서 C의 기성에 준한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청사의 물량증감시 증감분은 도급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며, 하자보수기간은 2018. 4. 1.부터 2021. 4. 30.까지, 하자유보금은 E의 하자보증서로 대체(공사금액의 5%)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의 최종변경금액은 8억 3,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피고가 C과 체결한 계약금액 중 4.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597,847,168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203,040,832원(=8억 3,600만 원 × 95.8% - 597,847,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