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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5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513] 피고인은 2018. 10. 26. 19:5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 C 앞 통행로에서 피해자 D(32세, 여)가 피고인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여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신고를 못하게 하고, 자리를 피하려 돌아서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정1316] 피고인은 2018. 10. 26. 19:4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 ‘C’ 커피숍 앞 통행로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한다며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E 등 행인 30~4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네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가르치디, 하여튼 요새 애도 안 낳아 본 젊은 것들은 이렇다니까, 애도 못 낳아 본 게 어디다 대고, 애도 못 낳는 년이, 애도 못 낳을 년이, 결혼도 못한 년이, 결혼도 못할 게, 병신, 노처녀, 니네 부모가 이러디 쪽팔리지도 않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정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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