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3고합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에서 임시직 노동자들을 일터에 공급하는 일을 하는바, 2012. 11. 15. 14:00경 김포시 통진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임시직 노동을 하는 피해자인 지적장애인(3급) E(여, 31세)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늘 일한 노임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피해자를 F건물 104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억지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팔을 두르고 억지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고, 싫다는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5, 11)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17), 녹취록(증거목록 순번23)

1.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21)

1. 심리평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10), 장애등급결정서(증거목록 순번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6),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27)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