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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8.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서울 송파구 B 3층에서 그 곳에 있던 헬스장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4층에 있는 태권도장에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점퍼를 잡고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7:15경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위 피해자가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점퍼와 티셔츠를 가슴 밑 부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배, 등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1. 이 법원의 피해자 영상녹화조사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2018. 겨울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2019. 3.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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