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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8노21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로 목을 벤 사실도 없다.

피고인의 옷이나 신체에는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던

F 이 사건 직후 범행도구인 칼을 물로 씻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항 우울증제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당 심에서 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 디스 커버리’ 티셔츠( 이하 ‘ 이 사건 티셔츠’ 라 한다 )를 피해 자가 돌려주지 않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F을 통하여 이 사건 티셔츠를 돌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전화로 위 문제를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 고 진술하고 있다( 공판기록 77, 78 쪽). F은 ‘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티셔츠를 돌려주지 않으면 복수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98 쪽), D 병원 간호사 J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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