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로 목을 벤 사실도 없다.
피고인의 옷이나 신체에는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던
F 이 사건 직후 범행도구인 칼을 물로 씻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항 우울증제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당 심에서 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 디스 커버리’ 티셔츠( 이하 ‘ 이 사건 티셔츠’ 라 한다 )를 피해 자가 돌려주지 않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F을 통하여 이 사건 티셔츠를 돌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전화로 위 문제를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 고 진술하고 있다( 공판기록 77, 78 쪽). F은 ‘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티셔츠를 돌려주지 않으면 복수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98 쪽), D 병원 간호사 J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