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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4 2018고정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14:21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정비소 옆 골목길을 송동로 쪽에서 야은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현장사진, 진단서(E),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허리디스크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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